□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일부 의료기기 분류목록 조정 관련 공고'에 근거하여 고주파 치료기기(射頻治療儀)와 고주파 피부치료기기(射頻皮膚治療儀)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서 미취득 시 생산, 수입, 판매 불가
o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을 기취득 한 제품은 인증서 유효기간 내 지속 유효하며, 인증서가 2026년 4월 1일 전 만기일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최장 연장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o 앞서 2022년 3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의료기기 리스트 목록(2022년 30호)'을 발표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고주파 치료기기, 고주파 피부치료기기 등은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 감독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지를 통해 정책 시행을 2년 연장함
자료원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https://www.nmpa.gov.cn/ylqx/ylqxggtg/20240708095205154.html?typ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