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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아시아 상하이 지부

中, 드론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조정

아시아 작성 2024.08.01 조회 67
  • 저자
    상하이 지부
  • 요약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3개 부처는 '드론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무인항공기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조정을 공시함
저자
상하이 지부
요약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3개 부처는 '드론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무인항공기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조정을 공시함

□ 중국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드론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본 공고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음

  - 적외선 장비, 목표 지시용 레이저 등 일부 드론 중요 부품의 통제 기준 조정

  - 고정밀 관성 측정 장비를 통제 범위에 추가

  - 특정 소비자용 드론에 대한 임시 통제 철회

  -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민간 드론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또는 군사 목적 수출 금지

  -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공고에 기재된 수출품목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함

 

 

출처: 계면신문

https://baijiahao.baidu.com/s?id=180608080331182913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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