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국내뉴스

산업기술보호법, 기업에 독소조항?…산업부 "기업활동 위축 아냐"

작성 2024.01.09 조회 114


산업기술보호법, 기업에 독소조항?…산업부 "기업활동 위축 아냐"

국회 법사위서 개정안 제동…"외국인투자 위축 우려"

산업부 "기술유출 방지 위해 민관 합동 논의 내용"

 

associate_pic3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야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외 기업에도 승인을 강제해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외국인 공동신고제도는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의 대상기업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M&A는 통합신고 등 절차를 마련해 기업, 투자자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며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각종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관공동 기술안보포럼, 기업 간담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개정안을 사전에 논의·공유하는 과정을 1년 이상 거쳤고 의원입법안도 관계부처와 기업, 협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