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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2천400여개에 맞춤형 수출 서비스 지원

작성 2024.01.22 조회 250

 

중기부, 중소기업 2천400여개에 맞춤형 수출 서비스 지원

홍해 물류 대란에 수출바우처로 국제운송 물류비 지원

 


홍해서 후티 반군 대응 작전 펼치는 영국 구축함(홍해 로이터=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소관 2024년도 수출바우처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중기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14가지 서비스는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이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수출바우처인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그린 분야)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비재 분야)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 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내수 및 초보기업은 3000만 원까지, 유망기업은 4500만 원까지, 성장기업은 7000만 원까지, 강소기업은 1억원까지다.

중기부는 이번 1차 모집에서 240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한다. 

2023년 수출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하여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중기부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글로벌 유망(10~100만 달러)  ▷글로벌 성장(100~500만 달러) ▷글로벌 강소(500~1000만 달러) ▷글로벌 강소+(1000만 달러 이상)로 나누어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신청기업들은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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