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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빙·엣지 등 서비스, EU의 빅테크규제법 적용 제외 가능성"

작성 2024.01.24 조회 58

 

"MS 빙·엣지 등 서비스, EU의 빅테크규제법 적용 제외 가능성"

블룸버그 "EU, 디지털시장법 적용받을 만큼 시장지배적이지 않다고 잠정 결론"

 


마이크로소프트 로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MS의 검색 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수개월간 시장 조사 결과, MS의 이들 서비스가 DMA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MS의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링크트인은 그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9월 MS를 비롯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고,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왔다.

 

MS의 경우 빙과 엣지, 광고 서비스, 윈도 운영체제, 링크트인 등 5개 서비스가 당초 이 규제에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시할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또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다른 플랫폼에도 개방해 상호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U는 2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규제 대상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3월부터 DMA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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