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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건도 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

작성 2024.01.30 조회 36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건도 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존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치설계권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뜻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허 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지난해는 2022년 76건보다 2배 많은 159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됐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됐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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